
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 구하기,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. 그 뒤엔 웃돈 붙여 되파는 암표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(28일)부터 암표 규제가 확 세졌습니다.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했습니다.
Q. 오늘부터 암표 팔면 진짜 처벌되나요?
A. 네. 8월 28일부터 공연법·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돼, 웃돈 붙여 되팔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. 예전엔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경우만 처벌했는데, 이제 매크로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·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.
뭐가 달라졌나 — 핵심 3가지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규제 범위 | 매크로 여부 무관, 모든 부정구매·부정판매 금지 |
| 과징금 |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, 부당이익 몰수·추징 |
| 신고포상금 | 부정구매 신고 최대 5,000만원 / 부정판매는 과징금의 50% 범위 |
가장 큰 변화는 규제 기준이 '매크로 사용'에서 '거래의 목적과 방식'으로 넓어졌다는 점입니다. 자동 프로그램을 안 썼더라도, 재판매하려고 정상 절차를 우회해 표를 확보하면 부정구매로 볼 수 있습니다.
그럼 팬끼리 티켓 양도도 처벌?
여기서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, 처벌 대상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입니다. 갑자기 못 가게 돼서 정가(또는 그 이하)로 지인에게 양도하는 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.
다만 시행 초기라 '상습·영업성'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안전하게 하려면 정가 이하로, 공식 양도 절차를 통해 넘기는 게 좋습니다.
이날 문체부는 예매처(멜론티켓·예스24·티켓링크 등)와 중고거래 플랫폼(네이버·당근마켓·번개장터 등) 19개 기관과 합동 점검에 들어갔습니다. 앞으로 영화 암표(아이맥스 등 특수관)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.
티켓 구하는 팬 입장에선?
암표가 줄면 정가에 표를 구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게 취지입니다. 인기 아이돌 콘서트나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처럼 표 전쟁이 벌어지던 공연·경기에서 특히 체감될 수 있습니다. 다만 규제가 강해지면 거래가 음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, 실제 효과는 지켜봐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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